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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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3:36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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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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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의하면,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는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는 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하락 된 가격으로 취득한다면 이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핑계로 하여 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하락 된 가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2011.2.20. 토지정책과-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