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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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3:15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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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6항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균단가인지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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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6항을 보 면,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평가액”이란 각 단가에 면적(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2011.6.22. 토지정책과-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