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진행 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재결진행 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1:07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0. 재결진행 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pdf (48.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9 11:07: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진행 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하는지

 

 

1

 

질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재결진행중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지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하는지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자에게 재평가 의뢰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②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③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조 제3항을보면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따라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종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이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2011.6.27. 토지정책과-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