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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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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0:10 조회2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39.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pdf (4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9 10:10: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1

 

질의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항에 3 호에 의하면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이러한 사유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 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동 규칙 제19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7.7. 토지정책과-3262,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