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군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적용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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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0:01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군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매각 가격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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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군유지)의 취득 및 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매각 가격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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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수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 유지 •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 적용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익사업의 측면에서는「토지보상법」을,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며,해당 토지(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격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손실보상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57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2011.9.29. 토지정책과-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