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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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09:52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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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과거 미보상된 선하지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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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써,귀 질의 미보상된 송전선로 선하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1.11.30. 토지정책과-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