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유자의 감정평가 거부 시 감정평가방법 및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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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09:48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의 감정평가 거부 시 감정평가방법 및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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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소유자의 사업 거부 및 출입통제 등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외관과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나. 위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과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라 수용재결이 가능한지와 사업시행자 제시액으로 수용재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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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건축물 외관이나 공부상의 기재 내용만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수용재결금액의 결정 등은 토지보상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심의 방법및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운영규정 등으로 따로 정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2012.4.4. 토지정책과-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