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평가 기준적용 범위 및 평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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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09:40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재평가 기준적용 범위 및 평가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을 경우 재평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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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재평가 등에 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은 협의취득과 수용취득 모두에 적용되는지?
나. 감정평가 이후 1년 미도래 물건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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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후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평가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평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실시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위배 여부,재평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7.16. 토지정책과-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