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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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5 15:07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재평가시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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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12.2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후,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주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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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부칙 <법률 제11468호,2012.6.1>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시 • 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2.12.2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2012.12.2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통지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시 • 도지사에게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13.4.4. 토지정책과-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