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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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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3:30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20.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pdf (2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3:30:5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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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10885]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 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 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 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 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 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