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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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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3:15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9.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pdf (2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3:15: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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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109811]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9819 판결 참조).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