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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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1:04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17. 7. 13.]
▣ 재결요지
000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이 거주하고 는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 등이 아닌 관리사로서 해당 건축물을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