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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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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8 10:53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16.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pdf (3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8 10:53:2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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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4헌마19]

 

결정요지

1.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3항제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