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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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5:02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018.8.8. 토지정책과-5092]
▣ 질의요지
ㅇ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ㅇ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ㅇ 한편,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립․실시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