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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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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52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6.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pdf (23.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3:52: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2010.3.15. 토지정책과-1460]

 

질의요지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어야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사업장의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 안에 3월 이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증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