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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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52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2010.3.15. 토지정책과-1460]
▣ 질의요지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어야만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당해 사업장의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 안에 3월 이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이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증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