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7 13:49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5.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pdf (30.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7 13:49:3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2018. 9. 12. 토지정책과-5846]

 

질의요지

주차장 건립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사업장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고, 4명은 급여 등을 받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휴직 등 보상대상이 되는지와 보상에 따른 제출서류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 및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