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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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6 10:30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협회 2010. 06. 08. 기획팀-1706]
질의요지
기준시점 이후의 보상선례 참작 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격시점 이후인 보상선례의 경우에는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시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로서 인근토지의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도 반하므로 가격시점 이후의 보상선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