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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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15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하천법」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하천법」제78조제3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재결신청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인정고시문, 재결신청서 등)를 검토한 결과, 당해 공익사업의 위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201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사업시행기간 2014. *∼2020. *)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실효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