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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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2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1.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③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④ 개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재결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판단) 관계 자료(현황측량성과도, 항공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토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80-* 임 5**㎡에는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건물의 바닥면적 6*㎡, 건물의 불가분적 면적 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토지 상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6*㎡)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을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15*㎡이고 위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금회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