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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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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23 조회2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사례.pdf (26.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20 13:28: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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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기각한 재결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ㅇ (관련 법리) 법 제63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등에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