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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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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22 17:27 조회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pdf (46.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7:44: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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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2024. 11. 05. 중토위 재결사례


 

(관련법리 등) 「하천법」 제76조 제1항(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따르면 제75조(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편입 이전부터 유수지였던 경우에는 준용하천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하고 있고,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00시(현, 00광역시)가 준용하천의 하상(하천의 바닥부분)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8990 판결 참조)하였다. 

 

(판단) 관계자료(하천법 관련규정, 손실보상재결신청서, 항공사진, 고시문 등)를 검토한 결과, 현재 지방하천인 ‘00천’은 1966. 6. 11.(00직할시 공고 제26호)에 최초로 00시장(현, 00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경 00시장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을 복개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1989. 9. 11.(00시 고시 제258호)에는 기점 및 종점을 연장하였다가, 2012. 12. 26.(00광역시 고시 제498호)에는 개정 하천법(법률 제8338호. 2008. 4. 7. 시행)에 따라 기존 하천구역을 그대로 ‘00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① 이 건 하천은 1966년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을 뿐 하천구역결정 고시 등이 없었으므로 이 건 토지가 1966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후 개정 시행된 구 「하천법」(법률 제2292호, 1971. 7. 20. 시행) 제2조가 하천구역을 제방, 제외지 및 유수지 등으로 정의(하천구역 법정주의)하고 있어 별도의 하천구역결정 고시 없이도 하천구역이 정해지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등 참조), 당시 제방 안쪽에 있었던 이 건 토지는 최소한 1971년경에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한편, 준용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인 1969년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구간은 하천의 하류지역(물길이 합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구간에 인접한 상류)에 위치한 직선구간으로 이 건 토지는 제방 안쪽과 하심(하천의 가장 깊은 지점) 사이에 위치한, 물이 흐르는 유수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대법원은 사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입 이전부터 유수지였던 경우에는 준용하천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참조)한 점, ④ 설령, 1975년경에 당시 00시장이 이 건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간을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복개 당시 이 건 토지는 이 건 하천의 하상(하천의 바닥부분)의 일부를 이루는 유수지였으며, 복개 당시 하천의 선형 및 현상을 그대로 둔 채 복개 하여 점유(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8990 판결 참조), ⑤ 무엇보다, 신청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1987년 경매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에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고 복개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신청인이 새삼 어떤 손해를 입었다가 볼 수 없으므로 사유 토지의 하천 편입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