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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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6:49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1.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 0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 답 376㎡(전체 833㎡, 편입 457㎡, 편입비율 54.9%, 계획관리지역)는 ① 면적이 376㎡로 크다고 할 수 없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 사다리꼴에서 부정형 삼각형으로 악화된 점, ② 편입비율은 54.9%로 절반 이상이 편입되며, 농기계를 통한 영농이 가능한 최소 폭 5m 이상인 면적은 304㎡ 정도인 점, ③ 현재 진출입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잔여지는 종래 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이 건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