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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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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2:44 조회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1:00: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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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구밖에 남아있는 공장도 이전대상에 포함 및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주식회사의 영업(00도 00시 00동 00번지 대지 905㎡ 외 15필지 소재)은 제조 및 서비스업(00제품 제조, 임대 및 설치)으로 이 건 사업에 임차하여 사용 중인 토지 및 사무실과 총 7개 공장 및 1개 창고 중, 6개 공장 및 1개 창고가 편입됨에 따라 사업지구 밖(같은 동 00번지 외 1필지)에 1개의 공장(제품 제조‧수리시설, 창고‧야적장)만 남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영업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휴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임에는 당사자 간에 이론이 없고, 사업지구 밖에 남아 있는 영업시설의 이전이 필요한지가 문제 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건 영업장의 경우 영업을 구성하는 사무실, 공장, 창고, 야적장 및 제조‧수리시설 등이 8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이는 대량의 00제품 등을 제작 보관 및 임차하기 위해 창고 또는 야적장이 필요한 이 건 영업의 특성 및 대규모 토지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각각 분산된 8개의 영업시설(공장 등)을 독립된 영업장으로 볼 수 없고 1개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그렇다면, 이 건 영업장은 이 건 사업으로 주요 영업시설(사무실, 7개의 공장‧창고 등)이 편입되었고, 남아 있는 영업시설(제조‧수리시설 및 보관창고)만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처럼 주요 영업시설이 편입되고, 영업시설 일부만 사업지구밖에 남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이 규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는 점, ④ 사업시행자의 주장과 같이 남은 영업시설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영업시설(00도 00시로 이전 예정)과 별도로, 남아 있는 영업시설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인력, 운송시설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에 이 건 사업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영업자에게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부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지구 밖에 남아 있는 영업시설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재결에서 이를 반영하여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