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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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44 조회52회 댓글0건본문
1. 현실이용상황(임야→묘지)을 반영하여 보상 요청한 것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1962. 1. 19. 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1966년경 이미 일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등이 제정․시행된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항공사진, 성남시 분당구 개발행위허가 여부 회신, 수용재결신청서,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가 묘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ㅇㅇ동 00번지 임야 000㎡ 중 000㎡는 1966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묘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로 확인되나, 2003년 분묘를 모두 이장하여 현재는 묘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분묘가 이장된 2003년부터 2009년 농지로 경작하기 이전까지는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임야로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농지로 경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묘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