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판례)96092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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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1:05 조회70회 댓글0건본문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판시사항】
[1]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2] 어느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판결요지】
[1]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공매에 의한 가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2]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1호, 제248호)에서는 개별토지의 어떤 연도의 가격은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또한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절차를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지가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어떤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추가로 개별토지가격을 조사·결정하였다고 해서 그 개별토지의 소유자가 그 때문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소정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