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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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9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될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1989.0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는
동일지목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동일지목이 없을 때에는 유사지목이 지가변동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7조 제4항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로 하되 다만 동일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유
사한 지목, 용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른다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 할 것이다.<BR>(대법운 1992.09.25. 선고 92누7962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