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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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9 조회202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10.22. 선고 93누1150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