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7 조회20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pdf (24.7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37:1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

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BR>(대법원 2000.09.08. 선고 98610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