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전연 반영하지 아니한 평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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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3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전연 반영하지 아니한 평가는 위법하다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
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감정평가인의 위법한 토지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
<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783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