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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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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2 조회1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pdf (27.3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52: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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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

 

온천개발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온천개발을 한 끝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당해 토지에 온천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어서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거나 개별요인의 평가

에서 당해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기타조건으로 참작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BR>(대법원 2000.10.06. 선고 981941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