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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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1 조회199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P>공시지가가 시가나 지가변동률 혹은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상승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향 조</P> <P>정하여 보정할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P> <P>는 경우 즉, 수용대상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P> <P>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
다고 볼 수 </P> <P>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보정이 허용되고, 보정률도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이나 공시지가상승률과</P> <P>의 차이가
아니라 그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09.10. 선고 92누16300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