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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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0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P>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P> <P>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P> <P>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가 지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만큼도 지</P> <P>가가 상승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P> <P>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
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P> <P>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광주고법 1999.12.03. 선고 95구2790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8.27 선고 92누19910 판결 ; 1993.09.10 선고 92누16300 판결 ; </P> <P>1996.09.20 선고 96다2259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