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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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0 조회200회 댓글0건본문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P> <P>,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P> <P>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P> <P>야 한다.<BR>(대법운 1993.10.22. 선고 93누11500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