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50 조회20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df (23.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50: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P> <P>, 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P> <P>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P> <P>야 한다.<BR>(대법운 1993.10.22. 선고 9311500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