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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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9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1. <P>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보상액산정요인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P> <P>었던 만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와 거래</P> <P>가격의 정상여부를 밝혀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던 것이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P> <P>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P> <P>래가격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당시와 같이 해석할 </P> <P>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P> <P>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BR>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토지의 </P> <P>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P> <P>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P> <P>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P> <P>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상당할 것이다.<BR>(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8562 판결)<BR></P>
2. <P>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P> <P>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P> <P>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P> <P>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P> <P>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상당할 것이다.<BR>(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8562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