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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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8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P>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차 승계하여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던 중,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그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구정에 의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있음을 승인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그 토지 일부에 한하여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P> <P>(대법원 1997.03.14 선고 96 다5521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