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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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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8 조회1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pdf (3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48: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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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1. <P>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P> <P>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보상선례를 들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수용대상토</P> <P>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유사토</P> <P>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P> <P>때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BR>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P> <P>대상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P> <P>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 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P> <P>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P> <P>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 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사지가가 당해 시ㆍ</P> <P>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P> <P>될 수 없다.<BR>(대법원 2001.04.24. 선고 995085 판결)<BR></P>

 

2. <P>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P> <P>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P> <P>어 보상선례를 가겨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오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P> <P>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P> <P>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P> <P>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93.02.12. 선고 9211763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