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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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7 조회199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다
<P>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며, 수용대상토</P> <P>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P> <P>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겨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P> <P>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BR>(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두1010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