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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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6 조회201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1. <P>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P> <P>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P> <P>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P> <P>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
</P> <P>은 아니다.<BR>(대법원 2003.02.28. 선고 2001두3808 판결)<BR></P>
2. <P>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는 이를 반드시 참작</P> <P>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P> <P>한 보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참작할 수 있다.<BR>(대법원 1998.07.10. 선고 98두6067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