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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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2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P>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P> <P>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P> <P>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P> <P>이다.<BR>(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두505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