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10 조회191회 댓글0건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P>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P> <P>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P> <P>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
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783 판결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P> <P>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 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P> <P>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BR>(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두5621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