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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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09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찹작
<P><BR>당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P> <P>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업단지개발 사업시행을 직</P> <P>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재결 당시의 </P> <P>당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각 지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러한 제한이 없는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P> <P>
하여야 한다.</P> <P><BR>소외인 사이의 토지 거래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이 당해 개</P> <P>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P> <P>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의 매매가격을 참작
(보정률 2.3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평가 방법이</P> <P>라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1998.03.27. 선고 96누1600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