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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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1:14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조건
<P>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P> <P>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P> <P>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P> <P>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P> <P>.</P> <P><BR>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P> <P>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P> <P>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P> <P>태ㆍ이용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P> <P>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P> <P>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P> <P>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BR>(대법원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