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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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7:05 조회214회 댓글0건본문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는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취득
하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이용상황인 공공사사업의 부지로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1991.12.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가격"
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 됨으로써 거래가격을
평가 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것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취지라고 이해한다.
<BR>(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 483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