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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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7:06 조회212회 댓글0건본문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BR>(헌법재판소 1998.09.30. 97헌바38 결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