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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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0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BR>(대법원 1982.02.23. 선고 80누56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