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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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24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수용대상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와 방법,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의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BR>(대법원 2000.12.08. 선고 99두 9957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