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일시적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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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1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일시적인 이용상황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수용대상 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
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 토
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05.27. 선고 93누23121 판결)
2.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및 형상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점, 그 이용실태 및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07.27. 선고 99두4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