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40 조회1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pdf (25.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5 17:40: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청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BR>(대법운 1994.12.27. 선고 941807)<BR>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운 1993.08.27 선고 937068<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