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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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36 조회200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BR>(대법원 1999.01.29. 선고 98두4641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5.07.25 선고 93누478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