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법상 제한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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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5 17:18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 제한의 승계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당초의 목적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BR>(대법원 1989.07.11. 선고 88누11797 판결)<BR>